과태료 안내는 방법, 이의신청서?

신호 위반, 불법 정차, 주차 위반, 속도 위반 등 여러 상황으로 과태료를 납부 통지서를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보통은 그냥 내거나, 사전 납부를 통해 20% 금액 감경을 받기도 합니다.

과태료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견 진술, 의의 제기 방법.


하지만,

가끔은 억울한 상황도 생깁니다. 교통 방해와 같이 진짜 남들에게 피해를 주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아닐 때 또한 있습니다.

나의 상식에서는 위법 행위가 없고 부당한 것 같다. 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이런 상황들이 있기에 과태료 이의 제기(의견 진술/제출)를 통해 50% 경감 또는 과태료 납부 사실이 취소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안내는 방법

저는 조회 되는 사건이 없지만,조회가 되시는 분들은 민원24 홈페이지(여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예시와 그에 따른 구비 서류

과태료 거부가 인정될 수 있는 사유 예시 및 구비서류.


위와 비슷한 경우라면,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그에 맞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유리합니다.

제출 기간 / 기한

  • 우선, 과태료 납부에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 제출을 해야 하는데,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서면(문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이후 과정과 소요 시간

  • 의의 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내로 법원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통보를 하고 나면 시간이 지난 후 재판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소요 기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대 1년 이상이 걸릴 수 도 있습니다.)
  • 또는 법원까지 가지 않고 행정청에서 사유를 인정하고 본인들의 선에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알려주세요!
  • 언제까지 내면 되나요?
  • 안내면 어떻게 되죠?
  • 사전 납부는 어떻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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