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025 부모 급여 신청 기간, 지급 방법과 지급일 등에 대한 안내 글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이란?
부모급여는 영아기(만 0세~1세)를 둔 부모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함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정책이며, 또 다른 목적으론 자녀 계획을 앞두고 고민 중인 부부들에게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대상 / 자격 조건
- 만 0세부터 만 1세의 아이를 둔 부모 or 보호자
- 대한민국 국적 (난민 인정자 신청 가능 단, 난민 신청 기간 중에는 불가)
- 출생 신고 o
-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다만, 부모급여 수급 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서류와 신분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부모급여 서비스 신청
신청일은 언제까지?
아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권장 기간 내에 하시는 게 더 이득입니다.
-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
- EX) 1월 출산 후 2월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고 6월에 대상자가 되면, 1~6월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0일 이후 신청한 경우
- EX) 1월 출산 후 4월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고 6월에 대상자가 되면,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4~6월까지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되며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빨간 날) 일 경우에는 정해진 날보다 미리 지급합니다.
지급 방법 (가정 또는 어린이집)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매월 입금됩니다. 예외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 가정 양육 시 지급액 | 어린이집 재원 시 지급액 (보육료 바우처 + 현금) |
---|---|---|
만 0세 아동 | 월 100만 원 | 월 보육료 전액 (최대 54만 원) + 현금 46만 원 |
만 1세 아동 | 월 50만 원 | 월 보육료 전액 (최대 51만 4천 원) + 현금 2.5만 원 |
어린이집 등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동은 보육료 지원으로 대체(보육료 + 현금)되며 어린이집 퇴소 시 부모급여 소급 지급 신청을 통해 지급 방법을 현금(계좌)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집을 퇴소한 후 신청해야 하며 변경 신청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2021~2024 부모급여 지원금 비교
매년 조금씩 지원금의 금액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2021년에 비해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증가했습니다. 많이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 2021년 | 2024년 |
---|---|---|
만 0세 (가정 돌봄) | 월 20만 원 (현금) | 월 100만 원 (현금) |
만 0세 (어린이집 이용) | 월 48만 원 (보육료) | 월 54만 원 (보육료) + 월 46만 원 (현금) |
만 1세 (가정 돌봄) | 월 15만 원 (현금) | 월 50만 원 (현금) |
만 1세 (어린이집 이용) | 월 48만 원 (보육료) | 월 51.4만 원 (보육료) + 월 2.5만 원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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