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단속 기준 2가지로 구분하자!

운전을 해보지 않더라도 길을 걷다 보면 골목이나 좁은 도로에 빽빽이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주차가 되어 있는 차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것 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게, 아파트, 빌라, 개인 사유지의 주차장 등 이런 문제를 겪어보거나 뉴스를 통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불법 주차 단속 기준에 부합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기준 2가지

먼저 불법 주차 차량을 발견 후 신고를 하시기 전 이 차가 주차한 곳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 속하는지?”와 “도로 차선 종류 이 2 가지를 확인 하신 후 신고까지 하시면 됩니다.

불법 주차 단속 기준 및 시간, 정차와 주차의 차이

주정차 금지 구역 알아보기

주정차 금지 구역 사진
주정차 금지 구역 사진

고속도로에서는?

도로 차선 종류 알아보기

불법주차 단속 기준에 걸리는 도로 차선 종류 별 사진
불법주차 단속 기준에 걸리는 도로 차선 종류 별 사진


주차와 정차의 차이는 5분?

앞서 주차와 정차의 차이를 간단히 보면 시간이다. 완전히 차가 5분 이상 정지인 상태 즉, 운전자의 이탈 또는 차량의 고장 등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주차, 차량의 정지 상태가 5분 이상 지속 되지 않을 경우를 정차,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및 범칙금 금액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 금액 정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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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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