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해보지 않더라도 길을 걷다 보면 골목이나 좁은 도로에 빽빽이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주차가 되어 있는 차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것 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게, 아파트, 빌라, 개인 사유지의 주차장 등 이런 문제를 겪어보거나 뉴스를 통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불법 주차 단속 기준에 부합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기준 2가지
먼저 불법 주차 차량을 발견 후 신고를 하시기 전 “이 차가 주차한 곳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 속하는지?”와 “도로 차선 종류“ 이 2 가지를 확인 하신 후 신고까지 하시면 됩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알아보기

- 교차로 및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의 보도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 교차로 주변: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에서는 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5m 이내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안전 지대: 안전 지대가 있는 도로에서는 안전을 위해 주변 10m 이내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 버스 정류장 주변: 버스 정류장으로 표시된 곳 (표지판 등)에서는 승객의 편의를 위해 10m 이내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 건널목 및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건널목이나 횡단보도 주변 10m 이내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소방 시설 주변: 비상 상황 시 필요한 소방 시설이나 비상 소화 장치(소화전)가 설치된 곳 주변 5m 이내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위험 방지 구역: 경찰 청장이 지정한 위험 방지를 위한 구역(황색 차선)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 보호 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 터널 및 다리: 터널 내나 다리 위에서는 차를 주차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차 가능.)
- 도로 공사 구역 주변: 도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에서는 그 구역 가장자리에서 5m 이내에서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차 가능.)
- 다중 이용 업소 영업 장 주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인명·재산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흔히 식당, 노래방, 목욕탕, 극장 등이 속한 건물로 소방 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곳 주변 5m 이내에서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차 가능.)
- 장애인 주차 구역: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대거나 주차를 못할 정도로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전용 도로
고속도로에서는?
- 고속도로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고속도로에서는 사고와 같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정차 및 주차 가능한 곳: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안전 표지가 설치된 곳이나 정류장에서는 정차나 주차가 가능합니다.
- 정차 및 주차 시 유의할 점: 길가 장애물로 인한 고장, 통행료 부과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도로 차선 종류 알아보기

일단 쉽게 기억하기 위해 흰색 선은 주정차가 가능하고, 노란색과 빨간색 선은 단속에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 2가지 정도만 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흰색 선이라도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된 곳에서는 불가 그리고 두 번째, 한번쯤 보셨을 지도 모르겠지만, 노란색 점 선과 실 선에서는 탄력주정차제라고 하여 몇 가지 조건(주차 금지 시간, 주차 가능 날, 주차 금지 차량 등)을 걸어 탄력적으로 주차 또는 정차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는 5분?
앞서 주차와 정차의 차이를 간단히 보면 시간이다. 완전히 차가 5분 이상 정지인 상태 즉, 운전자의 이탈 또는 차량의 고장 등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주차, 차량의 정지 상태가 5분 이상 지속 되지 않을 경우를 정차,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및 범칙금 금액
-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은 동일 하다.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은 오토바이(이륜차)와 자전거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주정차 위반은 신호·속도 위반 등과 다르게 범칙금에 벌점이 포함되지 않는다.
- 승합차와 승용차의 기준은 10인승 이상이냐 이하냐의 차이다. (10인승 이하는 승용차, 11인승 부터는 승합차.)
- 2시간 이상으로 위반 시, 납부 금액에서 1만 원 추가.
- 기한 내 납부 거부 시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 금액이 붙으며, 최소 7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 까지 늘어날 수 있음.
- 통지서를 받고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20% 감액, 사회적 약자1에 속한 경우 50% 감액.
구분 | 어린이 보호 구역 | 소방 시설 주변 | 장애인 또는 노인 보호 구역 | 그 외 일반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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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 13 만 원 | 9 만 원 | 9 만 원 | 5 만 원 |
승용차 | 12 만 원 | 8만 원 | 8 만 원 | 4 만 원 |
오토바이 | 9 만 원 | 6 만 원 | 6 만 원 | 3 만 원 |
자전거 | 6 만 원 | 4 만 원 | 4 만 원 | 2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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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