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물가 상승만으로도 빡빡한데 월세까지 내려면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권할만한 복지/지원 사업,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장점?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연 1.3% ~ 1.8% 낮은 금리
- 대출 기간 최대 10년(기본 2년, 연장 4회)
대출 지급 방식
항목 | 내용 | 비고 |
---|---|---|
지급 대상 | 대출 실행 후 2년간(24회차) | 최대 월 60만 원씩 지급 |
지급 방법 | 기본: 임대인(집주인) 통장으로 매월 지급 | 임차인 통장 가능 (특수 상황) |
연지급 요청 시 | 임대인 통장으로만 지급 가능 | 예외 없음 |
매년 갱신 필요 | ‘지급 신청서’ 제출 후 계속 지급 | 월세 납부·거주 확인 필요 |
계약 종료·연체 시 | 지급 중단 + 기한의 이익 상실 | 보증부 전입 유지 시 예외 |
2년 종료 시점 | 대출금액 확정 | 남은 금액은 소급 불가 |
연체 발생 시 | 연체 중 지급 중단, 해소되면 재개 가능 | 정지된 월세는 소급 지급 불가 |
신청시기는 임대차(전·월세) 계약 만기일이내에 신청이가능하며, 기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월세자금보증)도 신청 완료해야합니다.(보증신청시기는 제한없음)
월세 대출 조건
우선 기본 조건은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억 3,7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여야 합니다. 그 다음은 2분류(우대형, 일반형)로 나뉘며 각 금리(연 1.3%, 1.8%)가 다릅니다.
먼저! 이미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일부(5% 이상) 지불한 상태여야 하며, 세대주의 배우자(형제, 자매 제외) 또는 결혼 예정으로 3개월 내에 세대주가 될 사람, 대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 또한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 우대형 (금리 연 1.3%)
- 취업준비생 : 만 35세 이하, 무소득, 부모 소득 6천만원 이하
-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부부 소득 4천만원 이하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최근 1년 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세대주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최근 1년 내 자녀장려금을 수급한 세대주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 중인 세대주
- 일반형 (금리 연 1.8%):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이 불가한 경우 ※
- 본인 또는 배우자(예정자 포함)가 현재 이 3가지 대출(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일 시
(단, 학자금 대출은 대학 졸업 증명서 제출 시 제외) - 신용 정보 중 대출/보험 사기, 연체, 부도, 파산, 세금 체납, 신용 회복 기록 등이 있는 자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가능 주택 조건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25평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30평)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 이하의 일정 설비(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곳.
-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바로가기
대출 과정 및 준비 서류,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NA
- 소득산정은 세전, 세후?
- 세전기준으로 산정
- 휴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
- 일용계약직인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