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보고 신청하자!

2025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물가 상승만으로도 빡빡한데 월세까지 내려면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권할만한 복지/지원 사업,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장점?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연 1.3% ~ 1.8% 낮은 금리
  • 대출 기간 최대 10년(기본 2년, 연장 4회)

대출 지급 방식

항목 내용 비고
지급 대상 대출 실행 후 2년간(24회차) 최대 월 60만 원씩 지급
지급 방법 기본: 임대인(집주인) 통장으로 매월 지급 임차인 통장 가능 (특수 상황)
연지급 요청 시 임대인 통장으로만 지급 가능 예외 없음
매년 갱신 필요 지급 신청서’ 제출 후 계속 지급 월세 납부·거주 확인 필요
계약 종료·연체 시 지급 중단 + 기한의 이익 상실 보증부 전입 유지 시 예외
2년 종료 시점 대출금액 확정 남은 금액은 소급 불가
연체 발생 시 연체 중 지급 중단, 해소되면 재개 가능 정지된 월세는 소급 지급 불가

신청시기는 임대차(전·월세) 계약 만기일이내에 신청이가능하며, 기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월세자금보증)도 신청 완료해야합니다.(보증신청시기는 제한없음)

월세 대출 조건

우선 기본 조건은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억 3,7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여야 합니다. 그 다음은 2분류(우대형, 일반형)로 나뉘며 각 금리(연 1.3%, 1.8%)가 다릅니다.

먼저! 이미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일부(5% 이상) 지불한 상태여야 하며, 세대주의 배우자(형제, 자매 제외) 또는 결혼 예정으로 3개월 내에 세대주가 될 사람, 대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 또한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1. 우대형 (금리 연 1.3%)
    • 취업준비생 : 만 35세 이하, 무소득, 부모 소득 6천만원 이하
    •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부부 소득 4천만원 이하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최근 1년 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세대주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최근 1년 내 자녀장려금을 수급한 세대주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 중인 세대주
  2. 일반형 (금리 연 1.8%):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이 불가한 경우 ※

  1. 본인 또는 배우자(예정자 포함)가 현재 이 3가지 대출(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일 시
    (단, 학자금 대출은 대학 졸업 증명서 제출 시 제외)
  2. 신용 정보 중 대출/보험 사기, 연체, 부도, 파산, 세금 체납, 신용 회복 기록 등이 있는 자
  3.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가능 주택 조건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25평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30평)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 이하의 일정 설비(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곳.
  2.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바로가기

대출 과정 및 준비 서류,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NA

  1. 소득산정은 세전, 세후?
    • 세전기준으로 산정
  2. 휴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
  3. 일용계약직인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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