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금액과 단속 기준은?


먼저, 조회!

속도 위반 후 내 차가 카메라에 찍혔는지 헷갈리신다면 경찰청교통민원24(여기) 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조회(확인)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현재 나의 단속 내역과 미납 과태료(범칙금) 등 자세한 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금액)

  • 과태료를 체납,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시 가산금이 붙어 과태료가 늘어납니다.
  • 가산금은 첫 달 3%, 이 후 1.2% 씩 최대 5년(60개월) 지속됩니다.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 시 아래의 금액 보다 3만 원 정도 높습니다.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오토바이는 전면 번호판이 없어 과속 카메라에 단속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로 이륜차 또한 잡아 낸다고 하였지만, 예산과 같은 여러 문제로 전국적으로 천천히 시행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100km/h 속도 위반 3회 이상 적발 시: 운전 면허 취소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속도위반 기준과 허용 범위

속도 위반 단속의 허용 범위는 일반적으로 제한 속도의 10km 이내 즉, 11km/h 초과부터 단속에 걸려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물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단속 촬영을 하는 카메라가 보는 수치와 차량의 속도 계기판의 수치의 오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 속도 도로별 기준

  • 일반 도로: 50km/h 이내, 60km/h 이내
  • 자동차 전용 도로: 최저 30km/h, 최고 90km/h
  • 고속 도로: 편도 1차로 최저 50km/h, 최고 100km/h / 편도 2차로 이상 최저 50km/h, 최고 100km/h

벌점 (+ 벌점 안 받는 방법)

벌점을 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20km/h이하 위반으로 카메라 단속에 걸렸을 경우에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내는 방법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그 대신 벌점을 깎을 수 있는 방법, 자동 소멸 기간과 기준 등 더 유익한 방법들이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바랍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 뭐가 더 유리 할까?
  • 벌금 할인, 줄이는 방법
  • 착한 마일리지란?
  • 벌점 소멸 기간과 기준
  •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알려주세요!
  • 언제까지 내면 되나요?
  • 안내면 어떻게 되죠?
  • 사전 납부는 어떻게 해요?

  1. 최소 1일 에서 최대 29일 동안 교도소 또는 유치장에서 구치하는 형벌 ↩︎
  2.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과 단속 기준은?”의 2개의 생각

  1. 김대전 답글

    70키로미터도로에서77키로미터로달리다가,이동식카메라가있더라구요,단속되엇다면과태료얼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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