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납부 시 필요한 절차, 교통 민원 24 앱, 사전 납부(할인), 납부 기한, 거부 시 받는 처벌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두었습니다.
먼저, 과태료 납부 방법은?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의 도로교통법을 어길 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 “경찰청교통민원24” (또는 “이파인”)가 있습니다.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둘 다 이용 가능하며, 이용을 하시려면 먼저 앱 다운로드 또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조회
로그인은 인증서 프로그램 설치 후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KB은행 등) 또는 금융, 공동 인증서를 통해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 프로그램은 화면에서 자동 안내.)

- 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 로그인 → 조회 → 최근 단속 내역 순으로 이동.
※ 참고로 당일(금일)에 바로 표시가 안될 수 있으니, 이틀 정도 후에 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납부 기간
보통 한 달 내에 납부하시면 되지만, 언제까지 내면 되는지 보단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납부 기간 안에 납부를 하면 20% 감경을 해줍니다.
단, 속도위반 과태료의 경우 20km/h 이내일 때만 해당됩니다.
빨리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달 마다 가산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가산금은 최대 60개월이 추가 되며 만약, 기본 과태료가 7만 원이라면 최대 122,500원 까지 늘어납니다.
사전 납부
통지한 사전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하시면,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간단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단, 앞에서 말했듯이 20 키로 이내의 과속일 경우만 해당 되며, 20km/h 초과부터는 감경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납부를 거부 시
만약 끝까지 과태료 비용을 내지 않는다면, 재산 압류 · 공매1 등 체납 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행정청에 의한 관허 사업2 제한, 신용 정보가 제공될 수 있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3,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구금(감치)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태료나 범칙금 등의 처리가 억울한 경우, 이의 제기를 통해 재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