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납부 시 필요한 절차, 교통 민원 24 앱, 사전 납부(할인), 납부 기한, 거부 시 받는 처벌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두었습니다.
먼저, 과태료 납부 방법은?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의 도로교통법을 어길 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 “경찰청교통민원24” (또는 “이파인”)가 있습니다.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둘 다 이용 가능하며, 이용을 하시려면 먼저 앱 다운로드 또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조회
로그인은 인증서 프로그램 설치 후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KB은행 등) 또는 금융, 공동 인증서를 통해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 프로그램은 화면에서 자동 안내.)

- 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 로그인 → 조회 → 최근 단속 내역 순으로 이동.
※ 참고로 당일(금일)에 바로 표시가 안될 수 있으니, 이틀 정도 후에 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납부 기간
보통 한 달 내에 납부하시면 되지만, 언제까지 내면 되는지 보단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납부 기간 안에 납부를 하면 20% 감경을 해줍니다.
단, 속도위반 과태료의 경우 20km/h 이내일 때만 해당됩니다.
빨리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달 마다 가산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가산금은 최대 60개월이 추가 되며 만약, 기본 과태료가 7만 원이라면 최대 122,500원 까지 늘어납니다.
사전 납부
통지한 사전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하시면,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간단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단, 앞에서 말했듯이 20 키로 이내의 과속일 경우만 해당 되며, 20km/h 초과부터는 감경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납부를 거부 시
만약 끝까지 과태료 비용을 내지 않는다면, 재산 압류 · 공매1 등 체납 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행정청에 의한 관허 사업2 제한, 신용 정보가 제공될 수 있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3,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구금(감치)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태료나 범칙금 등의 처리가 억울한 경우, 이의 제기를 통해 재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한 달 내에 납부하시면 되지만, 언제까지 내면 되는지 보단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납부 기간 안에 납부를 하면 20% 감경을 해줍니다.
단, 속도위반 과태료의 경우 20km/h 이내일 때만 해당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20키로 초과시 해당안되는것이 어떤 법, 또는 시행령에 표기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시행령에서 찾지 못해서요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링크를 남겨 두겠습니다. (만일 오래된 자료거나 저의 착각으로 인한 오류라면 다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경찰청(이파인)
https://www.efine.go.kr/notification/help/helpPop.do?contentType=910100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9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84%ED%91%9C%EC%84%9C%EC%8B%9D/(%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20260224,%EB%B3%84%ED%91%9C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