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중고 오토바이 번호판 등록 방법(ft. 미부착으로 타고 가도 되나요?)

신차 또는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 후 번호판 등록 방법은 준비 서류가 조금 다르다는 차이가 있지만, 목적지나 과정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니 부담을 가지거나 귀찮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토바이 등록(번호판 발급)을 하러 갈 때 무판 즉,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타고 가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등록 방법 [신차/중고]

오토바이 번호판 등록 방법(절차) 알아보기
오토바이 번호판 등록 방법(절차) 알아보기

이륜차 등록 장소

이륜차 등록(사용 신고) 및 폐지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는 4곳 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구청, 행정 복지 센터(주민 센터), 동사무소 또는 차량 관련 업무 만을 처리하는 기관인 차량 등록 사업소가 있습니다. 미리 이륜차 업무 처리가 가능한 곳인지 알아보시고 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의 경우 항상 구청에서 등록(신고)을 하였습니다.

이륜차 의무 보험 가입

의무(책임) 보험을 가입하셔야 등록(신고)이 가능하니, 먼저 다이렉트 또는 설계사를 통해 가입 후 가시면 됩니다. 가입 시 알아야 하는 점은 해당 오토바이의 차대 번호(17 자리)입니다. 적혀 있는 위치가 종류 별로 달라 해당 차량을 검색해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차대 번호란?
해당 차량의 모델명, 엔진 형식, 제조 연도, 나라, 생산 장소 등을 번호(숫자+영문)로 표시해 둔 것입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등록 준비 서류 제출

장소를 정하셨으면, 오토바이 등록 후 번호판 발급을 받기 위한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차라면 구매 업체에서, 중고라면 판매자 분께서 알아서 챙겨주지만, 알고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니 꼭 받아야 될 것들은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 현금 (2~3만 원)
오토바이 신차 서류
  • 이륜자동차 제작증 (배출 가스 인증서, 제원 통보서, 소음 인증서, 수입 면장 등 )
  • 이륜차 사용 신고(신청)서
  • 의무 보험 가입 증명서

① 이륜자동차 제작증, 배출 가스 인증서은 차량 구매 센터에서 알아서 챙겨 주실 겁니다.

중고 오토바이 등록 서류
  • 양도 증명서
  • 양도인(판매자) 신분증 사본
  • 이륜차 사용 폐지 증명서
  • 이륜차 사용 신고(신청)서
  • 의무 보험 가입 증명서

①양도 증명서와 양도인 신분증 사본, 사용 폐지 증명서는 판매자에게 오토바이와 함께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양도 증명서에 판매자 분의 도장, 꼭 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싸인이 되어 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서류도 함께 받아야 함.)

② 이륜차 사용 신청서는 준비해 가셔도 되지만, 해당 기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보험 가입 시 컴퓨터 전산으로도 확인이 가능해 의무 보험 가입 증명서를 따로 준비를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나 하시는 분들은 챙기셔도 좋습니다.

취·등록세(취득세와 등록세) 납부

모든 서류를 확인 후 마지막 단계로 취등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취·등록세 납부 창구와 은행 등 왔다 갔다 해야 하지만, 그냥 담당자분들이 안내하는 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납부가 끝나면 처음 서류를 제출했던 곳의 담당 공무원이 번호판과 이륜차 신고필증을 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을 사용할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챙겨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취득세 금액 산정
배기량과 매매(구입) 금액을 기준으로 50cc 미만(또는 50만 원 이하)은 면제, 125cc 이하는 2%, 125cc 초과는 5%(취득세 2% + 등록세 3%)입니다. (예: 100만 원 금액의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라면 2%, 2만 원 납부.) 중고는 연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현금 사용
카드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현금 1~2만 원 정도는 챙기세요!
1. 취득세는 오토바이 가격에 따라 0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 이상이 될 수 도 있음.
2. 은행에서 수입인지 구매 시 현금 3천 원 필요.
3. 번호판 6천 원 이상(지역 별로 다름).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운행 가능?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운행 가능?

가끔 오토바이 번호판 등록(신고) 하러 갈 번호판 부착을 하지 않고 갈 수 있나?라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 법 시행 규칙 제104조 “사용 신고를 위한 운행”

이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륜차 사용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증명 서류는 아래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미부착 상태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경찰관에게 단속된다면 증명 서류(+보험 가입 필수)를 보여 주면 됩니다. 또한 한 구청 안내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당일 사용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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