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지시 위반은 운전자가 조금만 방심하면 일어날 수 있다. 벌점 또한 받는 경우가 있고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만약 벌점을 받았다면 없애는 방법까지 알아보자.
신호위반 벌점, 벌금, 과태료
우선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또는 타인의 신고로 인해 고지서로 날아오는 벌금은 과태료라고 하며, 이 때 벌점은 함께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에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위 점으로 알다시피 과태료와 범칙금은 “간접 단속이냐, 직접 단속이냐”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간접(카메라) 단속은 차량 운전자의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소유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고, 직접 단속은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으니, 운전을 한 당사자에게 직접 범칙금과 벌점을 함께 부과하는 것입니다.

차량 별로 다르게 부과됩니다. (과태료 / 범칙금) 승용차는 각 7만 원, 6만 원(+15점), 승합차 8만 원, 7만 원(+15점), 이륜차 5만 원, 4만 원(+15점)이며, 스쿨존 및 보호구역에서의 신호 지시 위반 시 약 2배의 벌금과 (범칙금의 경우)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벌점 없애는 방법
작은 위반이라고 벌점이 점점 쌓이다 보면 면허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될 수도 있으니 나의 벌점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벌점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혹시 벌점이 많다면 현실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 소멸: 1년 간 사고나 위반이 없다면 처분 벌점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이 방법은 신청을 해야 적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날부터 1년 간 무사고(위반) 약속을 지킨다면 마일리지 10점을 줍니다. 이 마일리지로 나의 벌점을 깎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만약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를 안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 이후부터 첫 달은 3%, 이후 60개월 간 1.2%가 추가되어 처음 부과된 벌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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