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보험, 무판 ‘걸리면 최소 X백 만원?’

오토바이 단속에 허점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하여 가장 기본적인 번호판 없는 주행과 같은 불법적인 행태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단속이 강화되고 벌금과 과태료가 높아질 수록 이러한 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2가지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사용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 무보험, 무판
  2. 번호판만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무판

사용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보험 x, 번호판 x)

오토바이 구입 후 사용 신고를 하려면 우선 책임(의무) 보험을 들어야 등록이 가능하며, 번호판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 미가입 시 벌금과 과태료

  1.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단순 미가입 상태에서 단속 된 경우 (주행 x, 주차 되어 있는 상태)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에서 주행 중 단속 된 경우
  1.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토바이 무보험 과태료
오토바이 무보험 과태료

일반적으로 가만히 주차 되어 있다 단속 되기 보다 도로 주행 중 단속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시작해 번호판 미부착 과태료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고라도 발생 시 기본적인 보험 적용도 안되기 때문에 인적, 물적 피해 배상금까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번호판만 부착하지 않은 경우 (보험 o, 번호판 x)

사용 신고를 했든 의무 보험만 들었든 무판 주행을 하다 단속이 된다면 무조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무면허로 운전하다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오토바이 무판 과태료
오토바이 무판 과태료 (출처: 경기 일보)

하지만 무판 주행이 허용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바로 이륜차 구입 후 보험을 가입하고 구청에 사용 신고를 하러 가는 경우입니다. 단, 이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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