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폐지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오토바이 폐지 절차 : 1분 정리
- 구비서류 준비
- 사용폐지신청서 작성
- 번호판 반납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이륜차사용폐지증명서 수령 (발급받은 문서 보관)
- 보험 해지 및 환급금 수령(본인 보험사에서 확인)
오토바이 폐지 절차
① 오토바이 폐지에 필요한 준비물&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이륜차 사용 신고 필증, 번호판 3가지를 챙겨서 구청에 방문합니다.
② 해당 기관 내에 비치 된 이륜차 사용 폐지 신고서 작성 후 위 구비한 준비물과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③ 125cc 미만 차량이라면 제출했던 신분증과 이륜차사용폐지 증명서를 바로 발급 받아 귀가하시면 됩니다. 125cc 이상 차량이라면 말소등록세 1만 5천원을 납부하여야 사용폐지 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세 납부 방법은 담당자가 안내해 주십니다.)
오토바이 폐지 QnA
- 이륜차 사용 신고 필증이 없는 경우
- 온라인(→ https://www.car365.go.kr/ )으로 미리 신청해도 되지만, 오토바이 폐지 신고 시 신고 필증 분실을 말하고 분실사유서만 작성만 하면 알아서 확인 후 폐지 절차를 진행 합니다.
- 대리인 준비물
- 이륜차사용신고필증, 번호판, 차주 신분증(실물 or 사본), 대리인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위임장(해당 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 사고 또는 도난, 분실로 인해 번호판이 없는 경우
- 근처 경찰서에 방문하여 분실/도난 신고확인서를 받아 번호판 대신 제출.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재발급 받는 법
- 해당 관청(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온라인(→ https://www.car365.go.kr/ )에서 발급(신청)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도 미리 작성해 가고 싶다면?
- 아래 파일 다운로드 후 (프린터)출력해서 미리 작성해가셔도 됩니다.
▶ 오토바이 폐지 후기: 신청 과정보다 대기 순서 기다리는 게 더 오래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