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아무거나 쓰면 단속 될 수 있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운 좋으면 병원 행, 나쁘면 장례식장 행” 그만큼 필수적인 장비 중 하나이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운 좋으면 병원 행, 나쁘면 장례식장 행"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운 좋으면 병원 행, 나쁘면 장례식장 행”

헬멧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다?

“헬멧이 다 똑같지”라며 아무거나 쓰는 것은 헬멧 미착용이나 다를 바 없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0조 제3항,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몇 가지 정해진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헬멧(안전모)으로 허용한다고 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위 정해진 8가지 기준에 부합하여야 되며 대표적인 예로 자전거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이다. 이 상태로 사고 발생 시 머리를 부딪히거나 차량에 깔리는 상황이면 무조건 즉사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 오히려 작은 사고에도 약한 내구성과 부서진 파편으로 큰 부상 또는 2차 피해를 받을 수 도 있다.

만약 제대로 된 헬멧을 착용했다면, 사망률이 2~3배 정도 낮아진다. 자전거 헬멧, 공사장 안전모 같은 헬멧들은 오토바이와 같은 속도, 충격 등의 피해를 막아줄 정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사고 사망 원인 1위

오토바이 사고 발생 시 사망으로 이어지는 원인 1위는 두개골 골절이라고 한다. 물론 주로 다치는 부위는 손이나 다리 부분의 골절이지만,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한 인증된 헬멧을 착용한다면, 사망률 40%, 부상 70%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처럼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의 위험성과 착용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KC 인증 헬멧

국내, 국외 오토바이 헬멧 인증 마크
국내·외 오토바이 헬멧 인증 마크 (kc/ece/snell/dot)

국내에서 판매를 하려면 적합성(안전성)을 확인하는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의 kc 인증뿐 아니라 해외의 전문 기관들의 인증 마크도 있다. ECE(유럽 연합), SHARP(영국), DOT(미국), SNELL(미국), CRASH(호주), JIS(일본) 등 현재 나의 헬멧 또는 구매 예정인 헬멧에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대체적으로 가격대가 비싸더라도 비교적 기준이 엄격한 ECE 마크가 있는 제품을 권장하기도 한다.

ECE, DOT 인증 마크
본인 헬멧 ECE, DOT 인증 마크

헬멧 유통기한

헬멧에 유통기한이 “있다”, “없다”로 사람들의 의견이 많아 나뉜다. 한 번 사고가 난 헬멧은 쓸 수 없는 1회용 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고도 난 적이 없고 외관상으로도 멀쩡한데 굳이 바꿔야 하나 돈이 한 두 푼도 아니고 이런 의견에는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최대 6년 자주 바꾼다면 3년 주기로도 바꾸는 것을 권장한다.

그 이유로 내부에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 우리가 스티로폼이라 부르는 소재가 있는데, 이것이 충격 흡수를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한다. 이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또는 우리가 흐르는 땀과 머리에 바르는 스프레이와 같은 물질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변형 또는 손상이 된다고 한다. 그렇게 된다면 헬멧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사고 이외에도 그냥 떨어트려도 손상이 될 수 있다.

솔직히 한 1~2년 만 사용해도 스티로폼 부분이 조금씩 떨어지고 냄새도 장난 아니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벌금 & 벌점

좌석 안전띠 또는 인명보호장구(오토바이 헬멧 포함)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동승자 혼자라도 착용하지 않은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벌점은 부여되지 않는다. 실제로 헬멧을 안쓰다가 단속 된다면 (2024년 기준)현재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며, 동승자 미착용 역시 3만 원의 과태료로 동일하게 부과한다.

안전모 미착용 신고

안전신문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며, 건당 4천 원~8천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며,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에 대한 건은 4천 원이 지급된다.(매월 최대 20건) 관심이 있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신청해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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