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해 벌점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기준이 되었을 경우, 여러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운전 면허를 재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다시 따기 전,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내가 받은 벌점을 줄이고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예방할 수 있는지 또한 알아 보시면 좋습니다.

면허 취소 벌점 기준
먼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벌점은 총 1년, 2년, 3년 각 세 연 별로 기록하여 시행됩니다.
- 1년 동안 벌점 120점 초과
- 2년 동안 벌점 200점 초과
- 3년 동안 벌점 270점 초과
위 세 기준 중에 포함 될 시 바로 면허 취소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운전 면허 정지 벌점은 40점부터 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 사유 3가지
- 단속 후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일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음주 상태에서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
- 음주운전의 근거가 있으나, 경찰이 요청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이의 신청
운전 면허 취소라는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통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면허 취소 재취득 절차
음주운전 결격 기간 / 특별안전교육 시간과 비용
면허 재 취득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첫 번째,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면허증을 근처 경찰서(파출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7일 안으로 반납을 안 할 시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 두 번째, 본인의 면허 취소 사유 별로 나누어 지는 결격 기간이 지나야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운전 시, 무면허 운전에 해당.)
✔️ 재 취득을 위한 결격 기간은 최소 1년~ 최대 5년으로 상황 별로 다르게 정해집니다.
상황 1) 단순 음주 운전 결격 기간 1년
상황 2) 음주 운전 2회 이상 / 음주 측정 요청에 거부 2회 이상 / 교통사고 발생 시 결격 기간 2년
상황 3) 음주 운전 2회 이상에 교통사고 까지 유발 시 결격 기간 3년
상황 4) 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부상,사망)를 일으킨 후 방관(미 조치)한 경우 결격 기간 5년
음주 운전 결격기간 조회 → 바로가기
- 세 번째, 결격 기간이 지난 후 특별 안전 의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의무 교육 시간과 비용 (시간은 이전 음주 운전 이력 있을 시 다르게 적용됩니다.)
- 5년 이내 음주 운전 이력 1회: 12 시간 (하루에 4시간씩, 총 3일)
- 5년 이내 음주 운전 이력 2회: 16 시간 (하루에 4시간씩, 총 4일)
- 5년 이내 음주 운전 이력 3회: 48 시간 (하루에 4시간씩, 총 12일)
특별안전교육 비용: 1회 당(4 시간) 32,000원. [최소 96,000원 ~ 최대 384,000원]
✔️ 의무 교육 거부 시
- 범칙금 10만 원 부과 (음주 이력 2회 이상 시 15만 원)
- 운전 면허증 시험 응시 불가
위 모든 과정을 거친 후 첫 운전 면허 시험 때처럼(기능, 도로 주행 등) 다시 시험 응시 후 합격 하신다면 재발급 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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