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단속 시 최소 처벌 기준은 0.03% 이다. 몇 잔을 마시면 최소 기준을 넘어갈까?
음주운전 단속 기준
앞서 말했듯 0.03%부터가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이지만, 처벌에는 크게 3단계로 나눈다.
-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100일 / 재범인 경우 면허 취소)
- 0.08% ~ 0.2% :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 0.2% 이상 :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또한 도주나 차량/인명 피해 등의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주/맥주 몇 잔이면 0.03% 초과할까?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산식인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계산해 보았을 때,
소주 3잔(도수 16도/48ml 기준) 이상, 맥주는 1병(4.5도 / 500ml) 이상부터 0.03%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성별, 체중, 음주량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개인차가 클수도 있으니 개개인에게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다.
추가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를 음주 상승기라고 하며 이때 최고 수치를 찍는다고 말한다. 이 시간대가 지나면 조금씩 수치가 감소한다고 보면 된다.

음주 운전 논쟁거리 2가지
1) 시동만 켜도 음주운전에 단속 될까?
단순히 시동만 킨 뒤 히터 또는 에어컨을 틀고 있다고 해서 음주운전에 단속 되지는 않는다. 음준 운전의 기준은 엔진의 힘을 이용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기어만 풀어 놓고 직접 차량을 밀어 움직이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음주 운전으로 보지 않는다.
2) 자율주행도 음주운전에 해당?
이와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자율 주행 모드를 하면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러나 자율 주행의 제어권이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음주 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자율 주행 차량 제조사 메뉴얼 중 “운전의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기도 있다.
하지만 현재 2~3단계인 자율 주행 단계가 6레벨(완전 자동화)까지 도달해 상용화가 된다면, 많은 게 달라질 것이라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