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올해 12월 2일부터 도로 교통 규제 법이 완화되면서 본인 집 앞, 근처 등 연수자가 원하는 어느 곳에서나 도로 운전 연수가 가능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운전 연수, 뭐가 좋아진 걸까?
현재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 연수 교육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운전 면허 취득 예정자, 초보 운전자, 장롱 면허 운전자 등에게는 3가지 정도의 메리트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방문 연수
- 운전 강사가 직접 차를 몰고 와서 도로 주행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시간을 빼서 학원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직장인이라면 회사 출퇴근 길이나 수강생 본인이 자주 다니게 될 코스나 개인 목적에 따라(ex. 주차가 어려우면 주차 연습만 중점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미 (합법·불법)방문 연수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차이점은 정부에 공식 등록된 운전 전문 학원이라는 점에서 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불법 운영 업체들을 거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차량 종류 선택
- 경차, 중형차, 대형차 중 직접 선택하여 연습할 수 있게 교육 차량에 대한 선택 폭을 넒힌 것으로, 수강자가 앞으로 몰게 될 차량을 고려하여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운전 연수 비용 감소
- 운전 학원의 평균 수강 비용은 5~60만 원으로 누구나 부담이 되는 가격입니다. 시행 즉시 수강비가 감소 되지는 않겠지만 경찰청은 점차 비용이 감소됨과 동시에 불법 연수 사례 역시 줄어들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불안한 부분은 많겠지만, 실제 사례가 늘어나면서 규제가 조금씩 수정되거나 더 명확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 연수를 하는 강사의 자격 요건은?
| 구분 | 강사 시험 자격 |
|---|---|
| 운전면허 | 교육 차량 운전 가능한 면허 소지 필수 |
| 운전경력 | – 기능강사: 해당 차량의 운전면허 취득 2년 이상 – 기능검정원: 해당 차량의 운전면허 취득 3년 경과 |
| 형사범죄 제한 | 도주차량·위험운전치사상·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성범죄·아동성범죄 등 금고 이상 판결 후 2년 경과 전까지 불가 |
| 면허·자격 취소 이력 | 취소 후 3년간 응시 불가 |
| 부정행위 | 타인 대여·부정 발급 등은 자격 취소 사유 |
| 나이·학력 | 제한 없음 |
※ 무자격자가 불법 교습 중 단속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