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가능한 무인발급기 사용하려면?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1. 무인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비대면으로 민원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기계(장치)
  2. 인감증명서: 어떠한 계약을 위해 서류에 사용하는 인감(도장), 그 인감이 나의 소유임을 공공 기관에 등록하여 받는 증명서입니다.
  3. 사용 용도: 자동차 거래,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등

개인과 법인 중 법인인감증명서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개인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셔야 됩니다.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가능한가요?

  1. 법인인감증명서는 모든 무인발급기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주로 법원, 등기소, 시청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 및 운영 시간 찾는 법

  1.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한 등기소 위치는 “대한민국 법원 등기 정보 광장“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에서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위치를 바로 검색해보세요.]

▼ 위치 검색 ▼

발급기명 설치 장소 상세 주소 운영 시간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대한민국 법원 등기 정보 광장)

무인발급기 사용 방법

  1. 무인발급기 화면 ▶ ‘법입인감’ 선택 ▶ RF or 마그네틱 인감 카드 선택 후 태그(접촉) ▶ 비밀번호 입력 ▶ 수량 및 용도 선택 ▶ 결제(현금 또는 카드) ▶ 발급
  2. 수수료(1부): 1,000원
  3. 은행에서 많이 볼 수 있는 ATM기기와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인발급기 사용 방법
무인발급기 사용 방법 (AI 이미지)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의 차이

구분개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정의개인이 주민센터에 등록한 인감도장이 본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법인이 등기소에 등록한 법인인감이 해당 법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발급 기관주민센터, 구청등기소, 무인발급기
발급 절차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법인인감카드와 수수료 지참 후 등기소나 무인발급기에서 신청
사용 용도부동산 매매, 금융 거래 등 개인의 법적 행위나 계약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법인의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주요 계약 체결 시 법인의 의사와 권한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
유효 기간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각 기관마다 요구하는 유효 기간이 다르니 확인 필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각 기관마다 요구하는 유효 기간이 다르니 확인 필요)
대리 발급 가능 여부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도 발급 가능법인의 대표자나 위임받은 자가 발급 가능
  • 개인이든 법인이든 인감을 처음 등록하는 경우, 본인 주거지 관할 기관(주민센터, 구청, 등기소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감 변경 시에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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