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 무인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비대면으로 민원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기계(장치)
- 인감증명서: 어떠한 계약을 위해 서류에 사용하는 인감(도장), 그 인감이 나의 소유임을 공공 기관에 등록하여 받는 증명서입니다.
- 사용 용도: 자동차 거래,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등
개인과 법인 중 법인인감증명서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개인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셔야 됩니다.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가능한가요?
- 법인인감증명서는 모든 무인발급기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주로 법원, 등기소, 시청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 및 운영 시간 찾는 법
-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한 등기소 위치는 “대한민국 법원 등기 정보 광장“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위치를 바로 검색해보세요.]
▼ 위치 검색 ▼
발급기명 | 설치 장소 | 상세 주소 | 운영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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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발급기 사용 방법
- 무인발급기 화면 ▶ ‘법입인감’ 선택 ▶ RF or 마그네틱 인감 카드 선택 후 태그(접촉) ▶ 비밀번호 입력 ▶ 수량 및 용도 선택 ▶ 결제(현금 또는 카드) ▶ 발급
- 수수료(1부): 1,000원
- 은행에서 많이 볼 수 있는 ATM기기와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의 차이
구분 | 개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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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개인이 주민센터에 등록한 인감도장이 본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법인이 등기소에 등록한 법인인감이 해당 법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발급 기관 | 주민센터, 구청 | 등기소, 무인발급기 |
발급 절차 |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법인인감카드와 수수료 지참 후 등기소나 무인발급기에서 신청 |
사용 용도 | 부동산 매매, 금융 거래 등 개인의 법적 행위나 계약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 | 법인의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주요 계약 체결 시 법인의 의사와 권한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 |
유효 기간 |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각 기관마다 요구하는 유효 기간이 다르니 확인 필요)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각 기관마다 요구하는 유효 기간이 다르니 확인 필요) |
대리 발급 가능 여부 |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도 발급 가능 | 법인의 대표자나 위임받은 자가 발급 가능 |
- 개인이든 법인이든 인감을 처음 등록하는 경우, 본인 주거지 관할 기관(주민센터, 구청, 등기소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감 변경 시에도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