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1) 자동차 연세액/가산세 계산기 2) 자동차세 납부기간 3) 연체 시 불이익
자동차 연세액 계산기
체납액 (원)
중가산세율 선택 (%)
0.66% (현재)
0.75% (2019~2022)
1.2% (2019 이전)
직접입력
개월 수 (최대 60개월)
납부지연가산세
1. 납부기한 지남과 동시에 3% 가산.
2. 체납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 추가 가산.
(2018년 12월 31일 이전 체납분 매월 1.2% 추가 / 2019년 ~ 2022년 체납분 매월 0.75% 추가)
자동차세 납부기간
3가지의 납부 방법이 있으며, 각 방법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 정기 납부: 6월(1기분), 12월(2기분) 16일~말일, 총 2번에 걸쳐 납부
- 비고: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이라면, 6월에 전액 납부
- 연납 신청 후 1번만 납부: 1월, 6월, 9월, 12월 중 선택하여 당해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
- 혜택: 세액 공제, 2025년 기준 1월 납부 시 (대략) 4%, 6월 3%, 9월 2%, 12월, 1% 할인
- 분할납부: 3월, 6월, 9월, 12월, 총 4번에 걸쳐 분할 납부.
- 비고: 시구군청(주민센터 등) 관할 부서에 전화 문의, 지차체별로 신청(납부) 기간 다를 수 있음.
📌 연납 할인 신청, 자동차세 자동이체 등의 서비스는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
자동차세 납부기간 연체 시 불이익
- 연체액 증가, 가산금 3%
- 중가산금 0.66%, 최대 60개월(5년)
- 번호판 영치 (체납 경고 3회 이상)
- 차량 압류 또는 공매(공개 매각) 처리 (체납 경고 5회 이상)
- 장기 체납 시, 신용등급(평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 있음
📌 예시
(자동차세) 30만원 미납 시 → (1차) 30만원 + 가산금 3%(9,000원) → (2차) + 매월 0.66%(1,980원 / 최대 118,800원) → (3차) 번호판 영치 → (4차) 차량 압류 또는 공매
Q&A
- 자동차세 연납 → 정기 분납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 연납(선납) 납부 고지서는 무시하시고 정기 납부(6월, 12월) 고지서가 왔을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연납 후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하였다면?
- 남은 기간 만큼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환급이 되지만, 더 빨리 환급을 받고 싶다면 온라인 신청(위택스) 또는 전화 신청(시구군청 관할 부서)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