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계산기 – 승용차]
- 자동차 세금 계산 방법: 배기량(1000cc, 2000cc, 3000cc 등), 용도(영업, 비영업), 차량 연식 선택 후 계산하기
2025년 예상 자동차세
금액: – 원
연납 할인 금액
- 1월 납부 시: –
- 3월 납부 시: –
- 6월 납부 시: –
- 9월 납부 시: –
[자동차 세금 계산 방법]
◆ 배기량(CC)과 영업 용도에 따른 책정 금액
용도 구분 | 원(cc 당) / 승용차 기준 | 전기 자동차 |
---|---|---|
영업용 | 20,000원 | |
1,600cc 이하 | 18원 | |
2,500cc 이하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
비영업용 | (지방교육세 30% 포함) | 130,000원 |
1,000cc 이하 | 104원 | |
1,600cc 이하 | 182원 | |
1,600cc 초과 | 260원 |
◆ 차량 연식에 따른 감면 금액
- 차량 연식 3년 이상부터 매년 5%씩 추가 감면. *최대 50%
기간 | 할인율 |
---|---|
3년 | 5% |
4년 | 10% |
5년 | 15% |
6년 | 20% |
7년 | 25% |
8년 | 30% |
9년 | 35% |
10년 | 40% |
11년 | 45% |
12년 이상 | 50% |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 2025년 연납 시 최대 할인율은 4.6%. (최근 몇 년 간의 연도 별 할인율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 연납 할인율(%) |
---|---|
2022년 | 9.15% |
2023년 | 6.41% |
2024년 | 4.58% |
2025년 |
[장애인 감면 혜택: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감면 대상 및 조건
-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량
-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초 감면 신청 차량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감면 조건: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명의 승용자동차(구조 변경 전 기준 적용)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2006년 1월 1일 이후 승용차로 재분류된 차량도 포함되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승용차로 분류된 차량은 제외.
◆ 감면 대상자와 명의 요건
- 차량 등록 명의:
- 장애인 본인 또는 동일 세대 주민등록표상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
- 공동명의 가능 범위: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등),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포함 (입양자의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 대체취득 차량 감면
- 기존 감면받은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후 60일 이내 새 차량을 취득할 경우:
- 새로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 필요 서류:
- 신청서(해당 관청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 주민등록등본
◆ 감면 혜택 추징 조건
- 아래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세대 분가(예: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 예외:
- 공동 등록자 간 소유권 이전, 장애인으로 소유권 변경 등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면제 조건: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동일 세대 주민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 면제 대상 차량: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7명 이상 제외)
- 7명 이상 사업용 승용자동차
- 소형 사업용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1~15명)
- 소형 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 소형 특수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