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계산기 [승용차량 기준]

[자동차세 연납 계산기 – 승용차]

    자동차 세금 계산 방법: 배기량(1000cc, 2000cc, 3000cc 등), 용도(영업, 비영업), 차량 연식 선택 후 계산하기

    2025년 예상 자동차세

    금액:

    연납 할인 금액

    • 1월 납부 시:
    • 3월 납부 시:
    • 6월 납부 시:
    • 9월 납부 시:

[자동차 세금 계산 방법]


◆ 배기량(CC)과 영업 용도에 따른 책정 금액

용도 구분원(cc 당) / 승용차 기준전기 자동차
영업용20,000원
1,600cc 이하18원
2,500cc 이하19원
2,500cc 초과24원
비영업용(지방교육세 30% 포함)130,000원
1,000cc 이하104원
1,600cc 이하182원
1,600cc 초과260원

◆ 차량 연식에 따른 감면 금액

  • 차량 연식 3년 이상부터 매년 5%씩 추가 감면. *최대 50%
기간할인율
3년5%
4년10%
5년15%
6년20%
7년25%
8년30%
9년35%
10년40%
11년45%
12년 이상50%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 2025년 연납 시 최대 할인율은 4.6%. (최근 몇 년 간의 연도 별 할인율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연납 할인율(%)
2022년9.15%
2023년6.41%
2024년4.58%
2025년2.75% 4.58%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

[장애인 감면 혜택: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감면 대상 및 조건

  •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량
    •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초 감면 신청 차량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감면 조건: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명의 승용자동차(구조 변경 전 기준 적용)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2006년 1월 1일 이후 승용차로 재분류된 차량도 포함되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승용차로 분류된 차량은 제외.

감면 대상자와 명의 요건

  • 차량 등록 명의:
    • 장애인 본인 또는 동일 세대 주민등록표상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
  • 공동명의 가능 범위: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등),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포함 (입양자의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 대체취득 차량 감면

  • 기존 감면받은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60일 이내 새 차량을 취득할 경우:
    • 새로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감면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2. 필요 서류:
    • 신청서(해당 관청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 주민등록등본

◆ 감면 혜택 추징 조건

  • 아래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세대 분가(예: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 예외:
    • 공동 등록자 간 소유권 이전, 장애인으로 소유권 변경 등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면제 조건: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동일 세대 주민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 면제 대상 차량: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7명 이상 제외)
    • 7명 이상 사업용 승용자동차
    • 소형 사업용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1~15명)
    • 소형 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 소형 특수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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