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미리 납부) 신청, 1월 달이 이득인 이유?

자동차를 구매하면 당연히 구입한 차량 가격의 대한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큰 비용은 아니지만, 세액공제(세금 할인)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고, 납부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앞서 말한 자동차세 연납을 1월 달에 납부하면 더 이득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세 산정 기준은?

  • 자동차세를 산정하는 기준은 차량의 배기량(cc)으로 정해집니다.
자동차세 (+지방 교육세30%)
자동차세 (+지방 교육세 30%)

대체적으로 많이 모시는 승용 자동차(비영업용)를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104원, 1,600cc 이하는 cc당 182원, 1,600cc 초과부터는 cc당 260원입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는 13만 원입니다. 만약 영업용 목적의 차량이라면 위의 금액(cc당)의 약 10%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추가 사항 (더 자세한 사항은 위 자동차 세 계산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차량 연도가 오래되었을수록 할인율이 더 높아집니다. 최대 50%까지, 경감(할인)은 3년 이상 된 차량부터입니다. ( 3년-5% / 4년-10% / 5년-15% / 6년-20% / 7년-25% / 8년-30% / 9년-35% / 10년-40% / 11년-45% / 12년 이상-50% )

단, 전기 자동차는 적용 불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모든 것

위택스(wetax)

서울시 STAX

자동차 세 연납 이란?

매년 6월 또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 세를 1월, 3월, 6월, 9월 중에 선택하여 미리 납부하면 세금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납부를 하면 2~12월까지의 세금을, 6월에 납부를 한다면 7~12월까지의 세금을 공제(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매년 정기 납부 기한
6월 달: 6월 16일 ~ 6월 30일 까지
12월 달: 12월 16일 ~ 12월 31일 까지

추천 납부 기간

자동차세 할인율(%) 표

위의 표를 보시다시피 일찍 낼 수록 할인율이 높아 1월 납부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1월에 납부한다면 1년에 2번 나눠 내야 할 세금을 한 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앞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미리 납부하신다면, 통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내년, 내후년이 되면 연납 혜택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공제액이 낮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재작년(2022년) 9% 대의 할인율에서 2023년 6% 대, 올해(2024년)는 4% 대 까지 왔습니다. 내년(2025년)에는 2% 대로 더 낮아진다는 예정입니다.

자동차 세 조회 및 납부 방법

  • 조회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여, “로그인 > 신청 > 연세액 납부> 자동차세” 순서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전자 납부 번호(17~19 자리)를 입력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인터넷, 위택스 또는 서울시 stax에서 조회 후 바로 연납 신청.
    • 위택스 또는 STAX 앱을 통하여 휴대폰 납부 가능.
  2. 전화 또는 방문하여 납부.
    • 거주하고 있는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 문의를 하시면 납부 가능한 가상 계좌를 알려주며, 그 계좌로 자동차 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 ARS(1588-5663) 이용. 삼성, 롯데, 현대, 신한, BC, KB국민, NH농협, 하나 카드 등 본인이 소유한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가능 기간을 살펴본 후, 일시불과 할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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