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면 당연히 구입한 차량 가격의 대한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큰 비용은 아니지만, 세액공제(세금 할인)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고, 납부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앞서 말한 자동차세 연납을 1월 달에 납부하면 더 이득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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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동차 세 산정 기준은?
- 자동차세를 산정하는 기준은 차량의 배기량(cc)으로 정해집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모시는 승용 자동차(비영업용)를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104원, 1,600cc 이하는 cc당 182원, 1,600cc 초과부터는 cc당 260원입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는 13만 원입니다. 만약 영업용 목적의 차량이라면 위의 금액(cc당)의 약 10%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추가 사항 (더 자세한 사항은 위 자동차 세 계산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차량 연도가 오래되었을수록 할인율이 더 높아집니다. 최대 50%까지, 경감(할인)은 3년 이상 된 차량부터입니다. ( 3년-5% / 4년-10% / 5년-15% / 6년-20% / 7년-25% / 8년-30% / 9년-35% / 10년-40% / 11년-45% / 12년 이상-50% )
단, 전기 자동차는 적용 불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모든 것
자동차 세 연납 이란?
매년 6월 또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 세를 1월, 3월, 6월, 9월 중에 선택하여 미리 납부하면 세금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납부를 하면 2~12월까지의 세금을, 6월에 납부를 한다면 7~12월까지의 세금을 공제(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매년 정기 납부 기한
6월 달: 6월 16일 ~ 6월 30일 까지
12월 달: 12월 16일 ~ 12월 31일 까지
추천 납부 기간
자동차 세 연납 (납부 기간) | 할인율(%) (2024년 기준) |
---|---|
1월 (16일~31일) | 4.6% |
3월 (16일~31일) | 3.8% |
6월 (16일~30일) | 2.5% |
9월 (16일~30일) | 1.3% |
위의 표를 보시다시피 일찍 낼 수록 할인율이 높아 1월 납부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1월에 납부한다면 1년에 2번 나눠 내야 할 세금을 한 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앞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미리 납부하신다면, 통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내년, 내후년이 되면 연납 혜택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공제액이 낮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재작년(2022년) 9% 대의 할인율에서 2023년 6% 대, 올해(2024년)는 4% 대 까지 왔습니다. 내년(2025년)에는 2% 대로 더 낮아진다는 예정입니다.
자동차 세 조회 및 납부 방법
- 조회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여, “로그인 > 신청 > 연세액 납부> 자동차세” 순서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전자 납부 번호(17~19 자리)를 입력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위택스 또는 서울시 stax에서 조회 후 바로 연납 신청.
- 위택스 또는 STAX 앱을 통하여 휴대폰 납부 가능.
- 전화 또는 방문하여 납부.
- 거주하고 있는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 문의를 하시면 납부 가능한 가상 계좌를 알려주며, 그 계좌로 자동차 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 ARS(1588-5663) 이용. 삼성, 롯데, 현대, 신한, BC, KB국민, NH농협, 하나 카드 등 본인이 소유한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가능 기간을 살펴본 후, 일시불과 할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