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금지 지역 및 구역, 제한 시간
공회전은 자동차의 시동만 켜 놓은 뒤 움직이지 않는, 엔진만 돌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자 금지 구역과 제한 기준을 정해 놓은 뒤 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간을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서울특별시, 세종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청주시입니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만 단속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특히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폐쇄된 곳들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근처)은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라고 지정하여 더욱 엄격히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소에는 대부분 알기 쉽게 자동차 공회전 금지 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대학교까지 포함되며 어린이집은 제외됩니다.)

단속 위반은 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으며,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기준)
-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 최대 2분 (다른 지역들도 보통 2분~5분 사이입니다.)
- 대기의 온도가 영상 25℃ 이상 or 영상 5℃ 미만인 경우: 최대 5분
- 대기의 온도가 0℃이하 or 영상 30℃이상인 경우: 제한 시간 X
한 여름 또는 한 겨울의 경우 일정 시간 공회전을 허용해주거나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위 조건을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1차 경고 후 2차 측정을 진행 할 수도 있지만, 중점 제한 장소에서는 사전에 경고 없이 단속 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위 표지판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공회전을 하면 안되는 이유
공회전을 오래하면 연료 낭비와 배기 가스로 인한 환경(대기) 오염 뿐 아니라 본인 차량의 엔진에도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엔진 성능과 내구성이 향상되었지만, 장시간 공회전은 여전히 차량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엔진오일의 압력이 낮아져 윤활 기능이 저하되며, 이는 엔진 내부 부품의 마모를 촉진 시킬 수 있음
- 엔진 내부에 슬러지를 형성하여 성능 저하와 고장 위험을 높일 수 있음
배기 가스를 많이 마시면?
배기 가스는 대기 질을 악화 시켜 사람들의 신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호흡기(천식, 기관지염 등), 심혈관 문제, 장기간 노출 시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올바른 차량 예열 방법
많이 알려진 방법으로 시동 후 10초~30초 뒤 출발하는 것을 권장하며 초반에는 급가속이나 급감속없이 천천히 주행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전기차 포함?
한때 “배기 가스가 나오지 않는 전기차도 공회전 금지인가?“라는 주제가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기사를 보면 서울시와 환경부에서는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기차는 배기 가스 배출량 저하, 연료 낭비 감소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니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기차는 공회전 단속 차량에서 제외라는 정확한 법은 없기 때문에 소음과 열을 발생하는 점으로 해석하여 단속을 한다고 하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