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2025년은 2명부터 혜택 적용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자녀가 많은 집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혜택 중 하나였지만, 저출생 문제가 커지면서 3자녀 → 2자녀로 혜택 범위를 넒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어린이집 재산세·취득세 감면 혜택 등 여러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조건

  1. 나이 조건: 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허용 O / 입양된 자녀 허용 X)
    • 2자녀 혜택: 3년 간 취득세 50% 감면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최대 70만원 한도 적용)
    • 3자녀 혜택: 3년 간 취득세 100% 감면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최대 140만원 한도 적용)
  2. 가구 당 1대의 차량만 적용 가능

취득세는 차량 가격 × 표준세율(%)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 2천 만원, 1000cc 이상, 6인 이하 승용차인 조건으로 취득세 계산을 해보면 약 120만 원으로 2자녀(최대 70만 원) 가정은 3년 간 50만 원 씩 납부, 3자녀(최대 140만 원) 가정은 3년 간 0원입니다.

참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 감면 혜택 신청 방법

 해당 지역 기관(시청/구청/군청 등)에 취득세(지방세) 신고를 할 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함께 준비해가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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