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널브러진 전동 킥보드 신고 방법 │바로가기│ 벌금,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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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신고 방법

길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전동 킥보드를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고 방법과, 각 지역 별 신고 사이트, 포상금. 추가로 2인 탑승, 헬멧 미착용, 인도 주행 벌금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란?

전동 킥보드란?
전동 킥보드란?

간단하게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킥보드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직접 발로 밀어 움직였다면 현재는 핸들바에 위치한 작은 레버를 엄지로 눌러 속도를 조절하거나 오토바이처럼 스로틀을 당겨서 속도를 냅니다. 보험도 필요 없고 비교적 저렴한 서비스 비용에 충분한 속도, 재미까지 있으니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아예 출퇴근 용도로 개인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단, 시속 최대 25km/h를 넘지 않아야 전동킥보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속도 제한을 풀어 제한 속도를 넘기며 타는 사람들도 있지만, 속도 제한을 풀어주는 사람 풀어서 타는 사람 모두 불법이라고 합니다.

  • Kickboard란? 발로 땅을 차서 추진력을 얻어 달리는 탈것.

제한 속도 해제는 불법인가?

리밋 해제에 대한 법규를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25km/h 이하로 제한된 저속이륜차(전동킥보드)는 사용신고가 필요 없지만,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면 사용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전동킥보드는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실제 사용신고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해제된 상태로 운행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도로교통법

리밋 해제된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도로에서 제한속도와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불법은 아닙니다. 단, 자전거도로나 인도로 주행 시에는 불법입니다.

정리하자면,

  • 자동차관리법에서는 25km/h 이상의 주행을 위해 번호판이 필요하나, 전동킥보드는 구조상 번호판을 부착할 수 없어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도로의 제한 속도 내에서 운행할 경우 불법은 아닙니다. 즉, 제한 속도만 지키면 된다.

전동 킥보드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아주 간단하며, 서울시 킥보드 신고 시스템을 이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불법 주정차 위반 킥보드 발견

서울 킥보드 신고 방법
서울 킥보드 신고 방법

2.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시스템’ 접속 후 ‘신고하기’ 버튼 클릭

※ 운영 시간 주의 ※ 서울시 기준: 평일 07:00~20: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3. 킥보드 업체와 QR코드 입력 (QR코드 촬영 또는 사진 인식이 안된 다면 아래 적힌 문자/숫자 입력)

킥보드 QR코드
킥보드 QR코드

4. 신고 위치, 사진 2장, 위반 유형, 신고 내용, 휴대폰 번호 4자리, 개인 정보 활용 동의까지 선택하면 끝입니다. (휴대폰 번호는 입력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결과 확인을 하고 싶다면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고-위치-사진-2장
신고 위치, 사진 2장

현장 사진 조건: 멀리서 킥보드와 장소 전체가 보이게 촬영해 주세요.

킥보드-신고-절차
위반 유형, 신고 내용, 휴대폰 번호 4자리

위반 유형

  • 자전거 도로
  • 지하철 역 전면(5m 이내)
  • 인도 위 주차
  • 횡단보도 및 교차로 주변 주차
  • 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주차(5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 소방 시설 근처 주차 등
서울시-민원-신고-바로가기
서울시 민원 신고 시스템

민원 신고 결과

전동 킥보드 민원 신고 처리 결과
전동 킥보드 민원 신고 처리 결과 (광주광역시)

민원 신고 결과는 각 지역 민원 신고 시스템 사이트에서 신고 일시, 처리 구분, 위반 유형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결과 정보는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벌금 & 범칙금

견인료 4만 원 + 보관료(30분 당 700원) + 범칙금 2만 원 = 최소 6만 원의 금액을 불법 주차를 한 킥보드 이용자에게 청구합니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이용한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에게, 범칙금은 벌금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포상금

현재 신고자에게 따로 주는 포상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인 탑승/헬멧 미착용/인도 주행 벌금

2인 탑승 벌금

  • 법규: 전동 킥보드는 1인 탑승만 허용됩니다. 2인 이상이 탑승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2명)
  • 벌금: 2인 탑승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4만 원입니다.

헬멧 미착용 벌금

  • 법규: 전동 킥보드 운행 시 헬멧 착용은 의무 사항입니다. 만 13세 이상부터는 벌금이 적용됩니다.
  • 벌금: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으로 2만 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미착용 한 경우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인도 주행 벌금

  • 법규: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인도 주행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벌금: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할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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