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 입력 만으로 과태료 조회 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국민들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조회/납부 사이트 “경찰청 교통 민원 24(이파인)” 또는 “위택스(WETAX)”가 있습니다. 둘 중 아무 곳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경찰청 교통 민원 24 권장드립니다. 물론 과태료 이외에도 범칙금 납부, 운전면허, 교통법규위반 관련 사항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 및 납부
“경찰청 교통 민원 24(이파인)”에서 차량 번호 만으로 과태료 조회 및 납부를 하는 방법과 “위택스(WETAX)”에서 조회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도 이용 가능하며, 속도위반,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등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 민원 24를 통한 과태료 조회 방법

- 경찰청 교통 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페이지 내 [조회] 화면을 통해 원하는 업무를 선택합니다. (예: “최근 단속 내역 조회”, “미납 과태료 조회”, “기납 과태료 조회”)
- 최근 단속 내역: 속도 위반(과속), 신호 위반 등 단속 카메라를 통한 위반 내역으로 사전 통지 기간, 1차 과태료 기간에 속함.
- 미납 과태료: 아직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로 단속 카메라 또는 경찰관에게 현장 단속 내역 모두를 말함.
- 기납 과태료: 이미 납부한 과태료를 말함.
-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KB 국민 은행 등)을 통하여 빠르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 차량 번호를 입력합니다.
- 법규 위반 내역이 있다면, 위반 장소, 날짜, 범칙금 전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위반 즉시 내역이 실시간으로 조회가 되지 않으니 최소 일주일 정도는 계속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촬영된 영상을 재판독 후 확실시 된 내역들을 등록하기 때문에 소요 과정이 일주일 내외라고 합니다.)
- 바로 납부를 하시면 되고, 납부 방법은 가상 계좌, 인터넷 뱅킹, 직접 방문 등 여러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도 다를 건 없습니다!)


위택스를 통한 과태료 조회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 ‘납부‘ → ‘납부 대상 조회‘ 선택합니다.
- 차량 번호 조회를 선택 후 납세자 유형, 과태료를 확인할 차량 번호, 주민 번호를 입력합니다.
※ 단,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으시다면, 차량번호 옆 ‘전자납부번호’ 또는 ‘ 지방세납세번호’를 통하여 확인 바랍니다.
범칙금보다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이유!
- 과태료: 단속 카메라에 걸린 경우. (이유: 운전자 신원 불분명.)
- 범칙금: 경찰에게 현장 단속 된 경우. (이유: 운전자 신원 명확.)
사람들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하는 이유는 범칙금에는 사고 유형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되며, 같은 법규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때,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강요가 아니니, 돈이 우선인 분들은 1~2만 원 더 낮은 범칙금을 내셔도 됩니다.
과태료를 안내면?
- 과태료 징수 절차: 사진 통지 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
위 징수 절차대로 과태료를 걷기 시작하며, “사전 통지 기간” 내에 자진 납부를 한다면 감경된 과태료를 낼 수도 있지만, “2차 과태료 기간”부터는 3%의 가산에 더불어 달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가 불어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래도 납부를 거부한다면 재산 압류가 시작됩니다.
속도 위반/신호 위반/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각 도로교통법규(속도위반,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행위 별 과태료 징수 금액입니다.
속도 위반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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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이하 위반 (승용차 기준) | 40,000원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70,000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00,000원 |
60km/h 초과 ~ 80Km/h 이하 | 130,000원 |
80Km/h 초과 ~ 100Km/h 이하 | 3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
100Km/h 초과 |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
신호 위반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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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7만 원 |
승합차 | 8만 원 |
이륜차(오토바이) | 5만 원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약 2배 |
주정차 위반(불법정차)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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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 5 만 원 |
승용차 | 4 만 원 |
오토바이 | 3 만 원 |
자전거 | 2 만 원 |
이상 차량 번호로 과태료 조회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