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성립 요건, ” 이것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

이 죄는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뉴스나 신문 또는 건너 건너 보았을 수 도 있다. 폭행죄 성립 요건에 따라, 폭행 피해자라면 이것도 폭력임을 주장할 수 있고, 가해자라면 폭력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다.

절도, 성폭행, 살인 등과 같이 강력 범죄에 포함된 폭행죄는 휘말리지 않는 게 상책이다. 그러니 웬만하면 피하고 어쩔 수 없다면 폭행죄가 성립되는 조건을 잘 알고 대처하자.

폭행죄 성립 요건 2가지

형법 제260조(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 폭행죄 처벌/벌금

폭행죄 처벌&벌금=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과료란? 벌금과 비슷한 처벌로 법을 어긴 자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다.
  • 구류란? 주로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로, 최소 1일에서 최대 30일. 정해진 기간 동안 유치장에 가둬 놓는 것이다.

폭행죄로 성립되는 요건(조건)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꼭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더라도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행한 폭행에 고의성이 있었는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혔는가?

‘이것도 폭행죄에 속하나?’ 하는 예시들을 보면,

  1.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자르는 행위.
  2. 높지 않은 곳이라도 사람을 밀어 떨어지게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손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행위.
  4. 상대방에게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청각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행위.
  5.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취약을 맡게 하는 행위.
  6. 상대방의 동의 없이 최면술을 걸어 정신적,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7. 상대방 얼굴 바로 앞에서 담배 연기를 뿜는 행위.
  8.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위.
  9. 신체적 접촉 없이 폭언, 협박 등 상대방을 위협하여 심리적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
  10. 상대방에게 무거운 물건, 위험할 수 있는 도구를 근처에 던져 위협하는 행위.
  11.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강하게 잡아당겨 통증을 유발하는 행위.
  12. 앉으려는 순간 의자를 빼앗아 넘어뜨리는 행위.

등이 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일방적인 폭행이라면, 이제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기준을 알아봐야 한다.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기준

폭행죄는 폭행의 종류(단순, 특수 등), 폭행의 정도와 동기, 이 기준들이 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가장 큰 부분입니다.

폭행죄-벌금-기준은?
2014년 검찰 발표 자료 中

폭행의 종류: 단순 폭행과 특수 폭행

단순과 특수(집단, 도구)의 차이를 알아보자. 먼저 단순 폭행은 1:1 간의 가벼운 몸싸움 정도로 폭행한 가해자가 1명인 경우, 위험한 도구(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경우, 이 3가지에 포함된다면 단순 폭행이 될 확률이 높고, 폭행 가해자가 다수(2인 이상)인 경우,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특수 폭행으로 성립된다고 보면 됩니다.

✔️ 잠깐! 단어 알고 가기

상해란?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여 건강을 해치는 행위.
예) 길에서 싸움이 벌어져 상대방의 얼굴을 때려 골절상을 입힌 경우이다.

과실이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잘못. 고의는 없지만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잘못을 의미함.
예)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경우.

치상이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예) 축구 경기 중 고의로 상대방을 밀쳐 넘어뜨려 다리를 부러뜨린 경우.

치사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

폭력을 행한 정도 / 폭력을 사용한 동기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한 정도와 폭력을 사용한 동기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 당연한 말로 폭행을 사용한 이유(동기)가 없고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가 심할수록 그 죄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폭행 동기예시
동기 하) 피해자가 원인 제공을 한 경우, 이 경우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동기 중) 피해자와 가해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원인 제공을 한 경우.
동기 상) 오로지 가해자의 시작으로, 피해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 이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 진다.
폭행 동기
폭행 정도예시
폭행 정도 하)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몸이나 옷을 잡아 흔들고 밀친 정도. 이 경우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폭행 정도 중) 피해자의 얼굴이나 몸을 몇 차례 때린 정도
폭행 정도 상) 피해자의 얼굴 또는 몸을 여러 차례 강타하거나, 발로 차고 밟는 정도. 이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 진다.
폭행 정도

정당방위와 쌍방 폭행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먼저 때렸다고 같이 싸우면 쌍방 폭행이 되는 것이고, 물리적으로 꼭 대처해야만 했던 상황에서 상대방을 최소한의 제압만 할 정도로 대처를 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요건들과 처벌 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폭행죄는 휘말리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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