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주 단속 대상은 4.5톤 이상의 대형 트럭들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소형(1톤, 2.5톤) 트럭들이 단속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걸리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짐이 넘칠 것같이 쌓아 올린 차량을 한번 쯤은 보셨을 수도 있다. 차량에는 탑승 인원과 적재 할 수 있는 중량(무게), 용량 등이 정해져 있다. 이 과적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벌금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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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 기준과 벌금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화물차 과적 기준은 1)총중량 40톤(ton), 2)축중량 10톤(ton), 3)길이 16.7m, 4)폭 2.5m, 5)높이 4.0m를 초과한 차량들로 이 5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과적 차량으로 분류 된다.
※ 단, ‘적재 중량(무게)’과 ‘적재 용량(부피)’은 차량 별 제한 기준의 110%까지는 과적 차량 단속 기준 허용 범위에 속한다. 이 말은 2.5t 트럭의 적재 중량은 오차 범위 10%를 더해 2.75t(2.5t+0.25t)이라고 볼 수 있다.
총중량(kg) 단속 기준과 벌금
✔️ 총중량= 공차 중량+적재 중량.
총중량은 차량 자체의 무게와 적재된 짐(화물)을 모두 합한 무게이며, 40톤(ton)을 초과 시 과적 차량에 해당 됩니다.
예를 들어 공차 무게 즉,차량 자체의 무게가 20톤(t)이라면, 적재 중량은 20톤(t)을 넘어가서는 안된다.
초과 총 중량(40톤 기준) | 과적 횟수 | 과태료 |
---|---|---|
5톤 미만 | 1회 / 2회 / 3회 이상 | 50만 원 / 70만 원 / 100만 원 |
5톤 이상 15톤 미만 | 1회 / 2회 / 3회 이상 | 80만 원 / 120만 원 / 160만 원 |
15톤 이상 | 1회 / 2회 / 3회 이상 | 150만 원/ 220만 원 / 300만 원 |
축하중(kg) 단속 기준과 벌금
✔️ 차 축(자동차의 축): 차의 양쪽 바퀴에 연결된 부품(쇠막대기) 중 하나로 회전과 중량을 받는 역할을 합니다.(1 축= 왼쪽 + 오른쪽 바퀴)
쉽게 말해서 축 하중은 양쪽 바퀴가 받을 수 있는 무게로 1 축의 하중이 10톤(ton)을 초과 한다면 과적 차량에 해당 된다. (축이 많을 수록 실을 수 있는 제한 중량보다 더 실을 수가 있어 추가로 축을 달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총중량(공차 중량+적재 중량)이 30톤(t)으로 총 중량에는 만족을 하지만, 축이 2 개(앞, 뒤 바퀴)라면, 1 축 당 15t의 무게를 받음으로 제한 중량(10t)에 위반이 된다. 그러나 축이 3개가 된다면 1 축 당 10톤(t)의 무게로 제한 중량(10t)을 만족하여 운송을 할 수 있다.
초과 총 하중(10톤 기준) | 과적 횟수 | 과태료 |
---|---|---|
2톤 미만 | 1회 / 2회 / 3회 이상 | 50만 원 / 70만 원 / 100만 원 |
2톤 이상 4톤 미만 | 1회 / 2회 / 3회 이상 | 80만 원 / 120만 원 / 160만 원 |
4톤 이상 | 1회 / 2회 / 3회 이상 | 150만 원 / 220만 원 / 300만 원 |
부피(길이/폭/높이) 단속 기준과 벌금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한 차량으로, 예를 들자면, 화물(짐)이 차체 바깥으로 너무 튀어나오거나 트렁크가 닫히지 않을 정도로 적재된 차량이다.
초과 높이(4m기준)/폭(2.5m기준) | 길이(16.7m) | 과태료 |
---|---|---|
0.3m 미만 | 3m 미만 | 30만 원 |
0.3m 이상 0.5m 미만 | 3m 이상 5m 미만 | 50만 원 |
0.5m 이상 | 5m 이상 | 100만 원 |
차량 별 적재 가능 무게
정확한 중량은 차량 등록증에 적혀있으며, 이미 차량 이름 앞에 1톤, 8톤, 22톤이라고 적재 가능 무게가 표시 되어있지만, 이 무게에 정확히 맞추는 운전자는 거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일감을 주는 화주(화물의 임자)의 잘못 또한 크다고 한다. (관련 기사)
아래의 적재 무게는 현재 운영 중인 한 화물 운송 회사에서 공개한 톤(ton) 당 제한 무게 내역입니다.)
- 1톤 차량: 1~1.5톤
- 1.4톤 차량: 2~2.5톤
- 2.5톤 차량: 3.5~4톤
- 3.5톤 차량: 5~6톤
- 5톤 차량: 6~15톤
- 8톤 차량: 8~9톤
- 9.5톤 차량: 9.5~15톤
- 11톤 차량: 13~14톤
- 18톤 차량: 23~24톤
- 22톤 차량: 22~25톤
- 25톤 차량: 27~28톤



